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의령군,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 신청자 모집
상태바
의령군,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 신청자 모집
  • 의령/ 최판균기자
  • 승인 2024.01.17 1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지구입 등 3억 한도 융자
의령군은 내달 2일까지 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사진은 의령군청사 전경 [의령군 제공]
의령군은 내달 2일까지 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사진은 의령군청사 전경 [의령군 제공]

경남 의령군은 내달 2일까지 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연 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며 상환방식은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세대 당 대출한도는 농업창업자금은 3억원, 주택구입자금은 7,500만 원으로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융자배정액,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서 대상자에 대한 신용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귀농 농업창업 신청대상은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 및 전입예정인 귀농희망자로 귀농·영농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재촌 비농업인의 경우 농업창업자금만 신청 가능하며,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됐어야 하며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단, 동 자금 신청 없이 영농 개시하였을 때 개시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신청할 수 있다.

사업신청은 내달 2일까지 의령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귀농귀촌팀에서 방문신청하며, 자세한 내용은 의령군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국매일신문] 의령/ 최판균기자 
chpag@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