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불을 낸 혐의(실화)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2시 32분께 대전 서구 월평동 자신이 사는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담배꽁초를 던져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에 의해 금세 꺼졌고, 다른 곳으로 옮겨붙지는 않았다.
경찰은 인근 5개 경비소 CCTV 영상을 분석해 파악한 인상착의를 토대로 동선을 역추적, 탐문수사를 통해 주민인 A씨를 특정했다.
영상에는 휴대전화를 보던 A씨가 폐지가 쌓여있는 수거장에 담배꽁초를 버리고 자리를 뜬 지 몇 분 뒤 불길이 치솟는 모습이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자신 때문에 불이 난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며 "아파트는 다중밀집시설로 자칫하면 큰 피해가 날 수 있는 만큼 화재 원인 감식, CCTV 분석 등 다각도로 수사를 벌여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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