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는 올해부터 ‘시민 옴부즈만’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시민 옴부즈만 추천위원회 심사와 과천시의회 위촉 동의 절차 등을 거쳐 해당 분야 경력과 전문지식을 가진 함정규 씨, 이봉기 씨 등 2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시민 옴부즈만 위원들은 앞으로 4년의 임기 동안 시민의 대리인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 고충을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공평하게 해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는 위촉된 제1기 시민옴부즈만 위원이 외교부 등에서 다양한 행정경험이 있는 전직 고위 공무원과 세무사 및 심리상담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로 구성돼 경험과 전문지식 등을 활용해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과천/ 배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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