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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시작…4월 말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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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시작…4월 말까지 접수
  • 경북/ 신용대기자
  • 승인 2024.01.2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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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농가당 120만→130만 인상
경북도청사 전경.
경북도청사 전경.

경북도는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내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받는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농업인은 스마트폰으로 사전에 안내받고 온라인(인터넷, 스마트폰, ARS)으로 처리하면 된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 중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과 신규 지원 요건을 갖춘 농업인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 대상 농업인은 농업 경영체를 등록하고 2016년부터 2023년 사이에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이나 기본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기존 수령자와 후계농·전업농·청년농 등으로 선정된 자,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 대상 농지에서 1,000㎡ 이상 경작한 신규 대상자 등이다.

직불금 지급단가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소규모 농가의 경우 올해부터 소농직불금 단가가 농가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됐다.

[전국매일신문] 경북/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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