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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영세업자도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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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영세업자도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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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1.3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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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운 강릉경찰서 서부지구대 경위

과거 산업안전보건법은 법인을 법규 의무 준수 대상자로 하고 사업주의 경우 안전보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하였다. 그러나 2022년 1월 27일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2년간 유예기간을 두었는데 연장하는 추가 법안이 처리되지 않아 2년이 지난 1월 27일부터 확대 시행되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산정방식을 준용하는데 기간제, 단시간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지만 배달 라이더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포함된다.

앞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라면 식당, 카페, 미용실, 숙박업 등 업종에 상관없이 소규모 영세 업체의 개인 사업주도 포함되기 때문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두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고 개선해 나가는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하여야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만약 이를 어겨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1년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그 외 부상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내야한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정대운 강릉경찰서 서부지구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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