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는 장기요양기관 설치 기준 강화를 위해 다음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부터 서류심사와 대면심사를 병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장기요양기관 신규 지정 신청 시 서류 및 시설 현장 확인을 거쳐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신청서류를 서면 심사하고, 심사 결과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장기요양기관의 신규 설치를 허가하고 있다.
시는 다음 달부터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심의 시 서류심사와 대면 심사를 병행, 장기요양기관의 진입요건을 강화해 질적 성장과 지정 심사제의 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정 심사 시 서류 평가와 함께 대표자 및 시설장에 대한 대면 평가를 15분 내외로 진행, 설치·운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도와 사업 운영 계획의 적절성 등 전반적인 사업 운영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화성/ 최승필기자
choi_sp@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