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화성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부터 서류 및 대면심사 병행
상태바
화성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부터 서류 및 대면심사 병행
  • 화성/ 최승필기자
  • 승인 2024.02.01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성시는 장기요양기관 설치 기준 강화를 위해 다음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부터 서류심사와 대면심사를 병행한다. 사진은 화성시청사 전경.
화성시는 장기요양기관 설치 기준 강화를 위해 다음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부터 서류심사와 대면심사를 병행한다. 사진은 화성시청사 전경.

경기 화성시는 장기요양기관 설치 기준 강화를 위해 다음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부터 서류심사와 대면심사를 병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장기요양기관 신규 지정 신청 시 서류 및 시설 현장 확인을 거쳐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신청서류를 서면 심사하고, 심사 결과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장기요양기관의 신규 설치를 허가하고 있다.

시는 다음 달부터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심의 시 서류심사와 대면 심사를 병행, 장기요양기관의 진입요건을 강화해 질적 성장과 지정 심사제의 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정 심사 시 서류 평가와 함께 대표자 및 시설장에 대한 대면 평가를 15분 내외로 진행, 설치·운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도와 사업 운영 계획의 적절성 등 전반적인 사업 운영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화성/ 최승필기자 
choi_sp@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