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인천시선관위,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상태바
인천시선관위,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4.02.01 15: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명절 인사 명목 금품 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 중점 예방·단속
신고포상금 최고 5억 원...금품 받으면 50배 이하 과태료
[인천시선관위 제공]
[인천시선관위 제공]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시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호별 방문을 통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광역조사팀 및 공정선거지원단 등을 동원해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설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자료를 배부하고 맞춤형 사전 안내·예방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또 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 받는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명절 선거법을 위반해 조치된 주요 사례로는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명절 선물(4만 원 상당 곶감)을 택배로 제공 받은 선거구민 124명에게 모두 2,960만 원의 과태료 부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친척으로부터 명절 선물(1만8,000원 상당 장아찌 세트)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296명에게 총 5,229만 원의 과태료 부과 사례 등이 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