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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자락 대규모 민간개발 강력히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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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자락 대규모 민간개발 강력히 제한"
  •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 승인 2024.02.0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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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해발고도 300m 이상 신규 지구단위계획 보류
평화로·남조로 일대까지 대규모 개발제한 강화 추진
15일 오후 제주 한라산에 눈이 쌓여 겨울 정취를 자아내고 있다.[연합뉴스]
제주 한라산 일대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라산 자락에 넓게 퍼진 제주 산간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민간 개발을 더욱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5일 제주도는 해발고도 300m 이상 지역의 신규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보류하고 지구단위계획 지정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기준안을 수립해 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께 조례와 지침 등을 개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도는 2015년 평화로·산록도로·남조로 등에서 한라산 방면 지역 300m 이상에 대해 대규모 개발사업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을 고시, 시행했다.

새로운 조치는 300m 이상 개발 제한을 더욱 강화하는 차원이다.

대부분 초지대인 해발 300m 이상은 생태계와 지하수 자원 보존을 위해 보호 가치가 높지만, 현재까지 55곳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으로 결정돼 난개발 우려가 있다.

제주에는 해발고도 200m 이하에 시가지 등 대부분 마을이 있다.

이창민 도 도시균형추진단장은 "제주의 중산간 지역은 미래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자산"이라며 "생태계·지하수 등 환경자원이 지속 가능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waterwra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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