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파주시, 한국환경공단과 분리배출 표시 위반 8개 업체 적발
상태바
파주시, 한국환경공단과 분리배출 표시 위반 8개 업체 적발
  • 파주/ 임청일기자
  • 승인 2024.02.18 13: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파주시는 9일부터 12일까지 설 연휴 동안 시민들의 진료 및 의약품 구입 불편 최소화 등을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 사진은 파주시청사 전경. [파주시 제공]
파주시는 9일부터 12일까지 설 연휴 동안 시민들의 진료 및 의약품 구입 불편 최소화 등을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 사진은 파주시청사 전경. [파주시 제공]

경기 파주시는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분리배출표시 적정 표기 여부와 한국환경공단 승인 없이 무단 표기한 경우를 점검한 결과 분리배출표기 미표시 1개, 표시 크기 위반 및 일괄표시 오류 7개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처분 요청했다.

또한 과대포장 점검도 병행해 포장 공간 비율을 초과한 것으로 의심되는 5개 제품의 제조사에 포장검사 의뢰하도록 명령을 내렸으며 그 결과에 따라 과태료 등을 처분할 계획이다. 

관련법에 따라 포장공간비율과 포장 횟수 제한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분리배출 표시 위반에 대하여도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는 ’23년 과대포장 점검으로 2개 상품을 적발해 과태료 160만 원을, 분리배출표시 위반으로 5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2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전국매일신문] 파주/ 임청일기자 
imci@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