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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30년 만에 미지급용지 보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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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30년 만에 미지급용지 보상 결정
  • 파주/ 임청일기자
  • 승인 2024.02.2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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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사 전경. [파주시 제공]
파주시청사 전경. [파주시 제공]

경기 파주시는 ‘1995년 파주군 고시’에 의해 도로로 편입되었던 아동동 땅 일부를 30년 만에 매수하기로 결정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번 매수를 통해 보상이 이뤄진 토지는 1995년 11월 3일 ‘파주군 고시 제64호’에 의해 금촌 도시계획시설로 실시계획인가 된 부지로 약 3,292m2에 달하는 면적이다.

시는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반까지도 이러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도로 개설 시 동의서를 징구(徵求)한 뒤, 일부만 보상해 주고 공사 준공 뒤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례화하면서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미지급 보상금이 발생했다. 토지주들은 오랜 기간 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으면서도 정당한 보상조차 받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기섭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이번 매수를 기점으로 이전에 보상금을 받지 못한 미지급 용지 등에 대해 실소유주를 파악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파주/ 임청일기자 
imc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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