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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중앙시장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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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중앙시장 금연구역 지정
  • 안양/배진석기자
  • 승인 2024.02.2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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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제공]

경기 안양시는 만안구 안양중앙시장 내 아케이드 구역(냉천로196~냉천로207 일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중앙시장을 이용하는 고객과 인근 상인들의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담배꽁초의 불씨가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는 시장의 환경을 고려해 중앙시장 상인회와 함께 금연구역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지정 구간에서는 이달 말까지 금연구역 지정 홍보 및 흡연자 계도가 이뤄지며, 다음 달 1일부터는 위반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외에도 시는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공원 및 버스정류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지도원을 통한 흡연자 단속을 진행 중이다.

[전국매일신문] 안양/배진석기자
baej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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