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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2만명 여의도 결집한다…"이유 없는 탄압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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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2만명 여의도 결집한다…"이유 없는 탄압 멈춰야"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4.03.03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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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서울 여의도공원 인근서 총궐기대회…'정부 항거 대장정의 시작점' 선포
4일부터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개시 임박…"통지·의견청취 후 처분"
대한의사협회가 3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여는 가운데, 이날 오전 대전시의사회 관계자들과 대전지역 의대생들이 전세버스를 타고 집회 현장으로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가 3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여는 가운데, 이날 오전 대전시의사회 관계자들과 대전지역 의대생들이 전세버스를 타고 집회 현장으로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의 행정처분과 고발 등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3일 오후 서울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가 열린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일찌감치 이 궐기의 성격을 '정부 항거 대장정의 시작점'이라고 선포했다.

정부가 정한 복귀 시한(2월 29일)을 넘겨서까지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본격적 행정처분과 사법절차가 임박해, 앞으로도 정부와 의사들간 '강대강' 대치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3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연다.

참석 대상은 '14만 의사 회원'으로, 의협이 예상하는 집회 참여 인원은 2만 명이다.

참석자들은 "세계적인 한국의료, 질적파탄 책임져라", "이유없는 의료 탄압, 의료계도 국민이다" 등 구호를 외친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대한의사협회가 3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여는 가운데, 이날 오전 대전의사협회 관계자들과 대전지역 의대생들이 전세버스를 타고 집회 현장으로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가 3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여는 가운데, 이날 오전 대전의사협회 관계자들과 대전지역 의대생들이 전세버스를 타고 집회 현장으로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의협은 압수수색 직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 총궐기대회 이후 집단휴진 같은 단체 행동을 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런 가운데 앞서 정부의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 절차가 곧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1일 홈페이지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등 전공의 13명에 대해 복지부 장관 명의의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공고)'을 시행했다.

복지부는 공고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59조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한다"며 즉시 업무에 복귀할 것을 주문했다.

만일 공시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하면 의료법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이들 외에 다른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등기 발송이 불가한 경우 추가로 공시송달을 실시할 예정이다.

계속해서 명령의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한다는 뜻으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고발 같은 사법 처리 절차가 임박한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일 서울 관악구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집단행동 상황의 공휴일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일 서울 관악구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집단행동 상황의 공휴일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이를 위해 복지부는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를 한 뒤 전공의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예정이다.

행정절차법을 보면 정부 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한 뒤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는 복귀 데드라인이 지난달 29일로 끝났으므로 업무일인 4일부터는 현장에 나가 채증을 통해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 전공의들에게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 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오후 5시 100개 수련병원 기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총 565명(전체 1만3,000명 대비 4.3%)이다.

복지부는 연휴 기간 복귀한 이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판단한다는 입장으로, 연휴까지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대응할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사전 통지 후 의견 청취 결과, 전공의들이 내놓은 의견이 타당하지 않고 납득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처분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당시와는 달리 이번에는 구제해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앞선 구제 조치 때문에 의료 개혁이 지연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는 그런(구제)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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