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해양경찰서는 양양군 남애항 동방 약 150m(약 0.08해리) 해상에서 어선 A호로부터 흑범고래가 죽은채로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29일 속초해경에 따르면 A호 선장인 B씨는 “방파제 인근 해상에 큰 물체가 표류하길래 근접해서 확인결과 고래가 죽은채로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했다.
주문진파출소 육상순찰팀에서 죽은 고래(길이 약 305cm, 둘레 약 160cm)를 확인한 결과 작살 등 불법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혼획된 고래는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문의한 결과 흑범고래이며, 해양보호생물에 해당돼 연구를 목적으로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로 보내졌다.
박형민 서장은 “해안가 및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속초해양경찰서에 접수된 관내 고래 혼획 신고는 3건이며 쇠돌고래 1건, 밍크고래 1건, 흑범고래 1건이다.
[전국매일신문] 속초/ 윤택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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