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는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조례는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기본계획, 연간 세부 이행계획 수립, 브랜드강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시는 최근 도시브랜드 가치제고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다음달 4일 개최되는 제232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해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시브랜드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전략, 중점 추진 과제, 민관협력, 도시브랜드 사업의 평가지수 등을 담은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게 된다.
또한 브랜드강화위원회를 설치해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연구와 시책 수립, 평가 등을 심의‧자문한다.
[전국매일신문] 김포/ 방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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