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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청년기본소득 1분기…최대 1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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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청년기본소득 1분기…최대 100만 원 지원
  • 안양/ 배진석기자 
  • 승인 2024.03.0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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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통해 신청…3월29일까지
안양시청사 전경. [안양시 제공]
안양시청사 전경. [안양시 제공]

경기 안양시는 ‘2024년 1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현재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9년 1월 2일부터 2000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과거 합산해 10년 이상을 경기도에 거주했다면 자격이 주어진다.

조건에 충족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분기별 25만 원씩(최대 4분기 100만 원) 경기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29일까지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며,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초본(신청일 현재 발급본, 주소이력 전체 포함), 수급자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만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에 변동이 있으면 신청 기간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지난 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1분기 신청 기간에 소급 신청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안양/ 배진석기자 
baej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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