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는 이달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정부 기준 소득인정액을 초과한 한부모가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기준을 중위소득 100%(2024년 기준 2인가구: 월 368만 원, 3인가구 기준: 월 471만 원)로 높였다.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도 수급 대상이다.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http://www. bokjiro.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중앙부처 사업과 동일하게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복지서비스 항목을 검색하여 신청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이천/ 지원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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