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4일 밝혔다.
보장 대상은 지역에 상관없이 ▲자전거를 직접 운전 또는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통행(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이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 시 ▲사망 2천만 원 ▲휴유장애 시 최대 2천만 원 ▲사고 진단 위로금 20만 원(전치 4주)~60만 원(전치 8주) ▲6일 이상 입원 시 20만 원 등이다.
신청은 안산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청구서류를 내려받아 보험금 청구서 및 관련서류를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DB손해보험에 접수하면 된다.
이민근 시장은 “매년 자전거 보험 가입을 통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시민의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안산/ 전영택기자
jyt@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