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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대형 보도블록 시공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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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대형 보도블록 시공 기준 마련
  • 고양/임청일기자
  • 승인 2024.03.0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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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사 전경. [고양시 제공]
고양시청사 전경. [고양시 제공]

경기 고양특례시는 ‘2024년 표준품셈’에 대형 보도블록에 대한 기준을 새로 세우는 성과를 이뤘다고 4일 밝혔다.

시는 대형보도블록 설치 등 다양한 공사현장을 조사하여 공사비 산정기준 적정성을 검토한 후 표준품셈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표준품셈 개정 시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했으며, 그 결과 2024 표준품셈 신규 제ㆍ개정 시 일부 반영됐다고 밝혔다.

기존 표준품셈에는 면적 0.1㎡이하, 두께 8cm이하의 보도블록에 대해서만 시공기준이 반영돼 있었으나, 시는 평탄도, 경관성 및 내구성이 우수한 대형보도블록의 적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블록의 면적이 0.1㎡ 초과 0.25㎡ 이하, 두께가 8cm이하의 블록에 대한 기준을 새로이 마련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공무원이 관행적으로 답습해 온 선례를 따르는 행정에서 벗어나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새로운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보행환경 조성 사업이 원활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고양/임청일기자
imc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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