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 28-2번지 농업진흥구역 내 농업용 시설로 허가 받아으나 일반 사무실로 불법 사용해 물의를 빚고있다.
현행법상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작물의 경작 △다년생식물의 재배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 △축사·곤충사육사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행 △농막·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 저장조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정하고있다.
그러나 신북면 가채리 28-2 번지는 농업용창고로 허가를 받고 목적과 다른 일반 사무실로 개조해 불법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진흥구역 내 농업용시설은 타 시설로 사용할수 없다"며 "현장 확인 후 행정 조취를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포천/ 신원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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