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의장 전영기)는 4일 제29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5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정선군수가 제출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을 처리한다.
또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지난해 정선군 예산집행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 재정운영 전반을 검사하기 위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4월 중 결산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영기 의장은 “각종 사업과 시책의 적기 추진으로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정선/ 최재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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