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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태도변화 국제사회 힘 합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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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태도변화 국제사회 힘 합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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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5.2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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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에 이어 러시아가 강력한 대북 금융제재에 착수해 북한 근로자들의 외화벌이 행위와 외화송금 등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외교 당국과 북한인권정보센터 등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세계 40여 개국에 5만~6만명, 최대 10여만명의 해외근로자를 파견해 연간 2억~3억 달러(한화 약 2300억~3440억원)를 벌어들이고 있다. 이 가운데 러시아에는 가장 많은 2만여명이 파견되어 있고, 중국 1만9000여명, 쿠웨이트 4000~5000여명, 아랍에미리트(UAE)와 몽골 2000여명 등의 순이다. 1940년대 러시아에 처음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은 하바로프스크와 아무르 주 등에서 벌목공으로 일하거나, 다른 지역에서는 콩 농사 또는 철도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벌목공의 경우 한 달 100달러 정도의 수입을 올리지만, 급여를 대부분 국가에서 회수해 가거나 북한 내 가족에게 송금하기 때문에 손에 쥐는 액수는 크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중앙은행이 19일(현지시간) 산하 은행과 금융기관들에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사실상 중단하라고 통보해 북한 근로자들이 러시아에 벌어 들인 외화송금 및 계좌관리 등 금융거래에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측은 북한과의 송금 거래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까다로운 절차까지 만들어놨다.이런 조치로 근로자들이 벌어 들인 외화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통지차금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더욱이 북한 은행과 송금 거래를 계속하거나 북한 내 계좌를 유지하고 싶을 경우 기존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근거가 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해 사실상 '거래중단' 조치를 내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앞서 18일 스위스 당국은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자국법 개정 시행령에 따라 북한 관련 자산을 전면 동결하고 스위스 은행은 북한에 지점이나 자회사를 열지 못하도록 했고, 기존의 은행 지점이나 계좌는 다음 달 2일까지 폐쇄하도록 했다. 스위스가 북한 정부와 노동당 자산에 포괄적인 동결 조치를 한 것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2006년 이후 안보리 대북 결의를 이행하면서는 대량파괴무기 개발과 관련성이 확인된 자산만 동결해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특히 김정은이 어린 시절 수년간 유학했던 스위스는 이른바 '김정은 비자금'의 은닉처이자 북한의 각종 사치품 수입처라는 의심을 사 왔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북에 주는 압박 효과가 작지 않으리라고 본다.
러시아와 스위스의 대북제재 대열 동참은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이행보고서 제출 시한(채택 후 90일 내)이 임박한 시점에서 국제사회의 북핵 제재에 새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보리 결의는 지난 3월 3일(뉴욕시간 2일) 채택됐기 때문에 이달 31일이면 채택 후 90일이 된다. 각국의 이행보고서는 개별 사례가 아닌 국제사회 전반의 제재 이행 의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할 수 있다. 안보리가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결의 2094호는 시한 내에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가 8개국에 불과했다. 북핵 당사국인 한국이 강력한 의지로 더 많은 나라가 제재 대열에 동참하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다. 북한은 이달 초 개최한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핵 보유 천명 말고는 새로운 변화를 보여주지 않았다. 역대 최강의 국제사회 대북제재에도 핵과 경제 병진 이 항구적 전략노선임을 고집했다.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낼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일치되고 지속적인 노력이 더욱 절실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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