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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서 대전 대덕구의원,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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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서 대전 대덕구의원,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안 발의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24.03.11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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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서 의원, 예방‧관리 지원 근거 마련
“법률엔 사업주 대상 의무 부과‧벌칙만”
박효서 대전대덕구의원. [의원 제공] 
박효서 대전대덕구의원. [의원 제공] 

박효서 대전 대덕구의원이 제274회 임시회에서 대덕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례안은 중대재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역할과 책임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덕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 수립과 추진,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고, 관련 실태조사와 중점관리대상 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주 등에 대한 의무 부과와 벌칙만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3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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