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1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여건 조성과 이를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기본목표와 정책 방향,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본계획 추진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창업 및 경영 안정 지원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송 의원은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인 육성 및 지원을 통한 농업 생산력 증대와 안정적인 수입 보장으로 청년농업인의 대전시 정착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청년들도 농업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어 젊고 유능한 인재가 우리시 농업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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