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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배 대전시의원, 마약류 중독 치료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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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배 대전시의원, 마약류 중독 치료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24.03.11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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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 치료와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 의원. [의원 제공]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 의원. [의원 제공]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3)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마약류 중독 치료를 위한 재활 및 사회복귀,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 개발, 중독 위험이 높은 사람에 대한 중독예방 및 상담, 자조모임 활성화 등의 사업에 대한 지원과 교육청·자치구·보건의료기관 등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 제정은 대전시 마약류 사범의 증가와 10·2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마약류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마약류 중독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 제정에 앞서 지난 2월 28일,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마약류 중독 치료 및 사회복귀 지원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대전시, 교육청, 참다남병원, 대전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충청권중독재활센터 등과 효과적인 치료보호 및 사회복귀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또한 시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를 위한 치료보호기관을 기존 1개에서 2개 기관(참다남병원, 마인드병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경배 의원은 “마약류 중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치료·재활 지원 체계 구축 등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속적인 마약류 중독 예방과 피해자 발굴 등 유기적인 정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15일 제27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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