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직업 훈련 등 지원 사업 추진 근거 마련
김기흥 대전 대덕구의원이 제274회 임시회에서 대덕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대덕구 내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구청장이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을 대덕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도록 했고 복지시설 확충 지원을 위한 노력과 고용‧직업 훈련 등 각종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대덕구에는 지난달 기준 전체 장애인 1만700여 명 가운데 13.5% 수준인 1천440여 명이 발달장애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 의원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지원을 펼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13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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