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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현역입영 불가"…늘어난 의대 정원 '비수도권 80%'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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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현역입영 불가"…늘어난 의대 정원 '비수도권 80%' 배정
  • 이신우기자
  • 승인 2024.03.14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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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사직 한달 뒤 자동처리 사실 아냐…관련 민법 조항에 미적용"
민법,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한해 '고용해지 통고 1달 후 효력' 명시
대통령실 "거점 대학 경쟁력 확실히 키울 것…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도 상향조정"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지난 13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 인턴숙소 앞 복도에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업무개시 명령서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지난 13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 인턴숙소 앞 복도에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업무개시 명령서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이 지나면 병원이 수리를 안해도 자동으로 사직 처리가 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4일 브리핑에서 '민법에 따라 사직서 제출 후에 한 달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직처리가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전공의들은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을 했기 때문에 민법의 관련 조항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사직서를 제출하면 한 달 후 효력을 발휘한다'는 주장은 민법 제660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며 "이 조항은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전공의들은 4년 등 다년으로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을 한 만큼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법상의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지금도 유효하게 발효되고 있다"며 "한 달이 지난다고 해서 사직서에 효력이 발효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민법 제660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은 지난달 19일 시작해 20일 본격화했다.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과대학 학생들이 20일을 기점으로 동맹휴학 등 집단행동을 하기로 결의한 가운데 19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의 한 대학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또한 정부는 2천명으로 증원한 2025년 의과대학 정원을 각 의대에 배정하는 작업을 조만간 마무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의료 개혁을 위해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 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에 따라 후속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을 늘리고, 거점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이른바 '빅5' 병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 개혁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증원한 의대 증원을 수도권에 20%, 비수도권에는 80% 정도로 배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거점대학 의대의 경쟁력을 확실하게 키우고, 의대 정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학의 정원을 늘려서 경쟁력을 갖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 의료기관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현행보다 대폭 올리는 방안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교육부 주도로 이같이 의료 개혁 작업의 원칙을 정한 뒤 내달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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