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산청군, 농공단지 입주 기업 기숙사 임차 지원
상태바
산청군, 농공단지 입주 기업 기숙사 임차 지원
  • 산청/ 박종봉기자
  • 승인 2024.03.18 1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 원
산청군은 산업(농공)단지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기숙사 임차 지원에 나선다. 사진은 산청군청사 전경. [산청군 제공]
산청군은 산업(농공)단지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기숙사 임차 지원에 나선다. 사진은 산청군청사 전경. [산청군 제공]

경남 산청군은 산업(농공)단지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기숙사 임차 지원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업(농공)단지 입주 기업 인력난 해소와 정주 여건 및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해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산청농공단지, 금서농공단지, 화현농공단지, 매촌일반산업단지 내 입주한 중소기업으로 사업주가 농공단지 주변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단독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다.

지원조건은 신청시점 기준으로 사업주 또는 기업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기존 임차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던 기숙사도 활용가능하며 기숙사 이용근로자는 5년 미만 근무자(신규 채용 20%)면 된다.

지원은 월 임차료의 80% 이내,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며 사업 신청은 오는 25일까지 산청군청 방문이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군은 서류심사와 검토를 거쳐 참여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산청/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