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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판다며”···돈 가로챈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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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판다며”···돈 가로챈 20대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24.03.1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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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경찰서 전경.
미추홀경찰서 전경.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팔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2천8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온라인 역할수행게임(RPG)에서 쓰이는 게임 머니와 아이템을 거래하겠다며 피해자 55명을 속여 2천800여만 원을 계좌로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다른 사람이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 판매 글을 올리면 해당 판매자인 척 닉네임을 바꿔 오픈 채팅방을 열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입금받은 돈은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 게임 아이템과 관련한 사기 죄가 늘고 있다”면서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기 전 경찰청 '사이버캅'에서 상대방의 사기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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