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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신청접수-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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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신청접수-수정
  • 군포/ 이재후기자
  • 승인 2024.03.1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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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는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농업인들의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군포시청사 전경.
군포시는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농업인들의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군포시청사 전경.

경기 군포시는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농업인들의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신청 접수는 다음달 19일까지이며 군포1동 주민센터 도시환경과에 방문해 접수하거나, 경기도농민기본소득통합정보시스템(farmbincome.gg.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만19세 이상으로 현재 군포시에 2년 이상(또는 경기도 내 합산 5년이상)거주하고 군포시에서 연속 1년이상(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이상) 실제 농산물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농민이 신청 가능하다.

다만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외소득 연3700만원 이상인 사람, 농업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 미성년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전국매일신문] 군포/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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