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이 산불 제로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 산림녹지과는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을 줄이기 위해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에는 실화자에 대해 끝까지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산림 100m 이내에서 소각하다 적발될 경우 무관용 대응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을 동원해 수시로 관내 산불위험지역을 예찰 중이며 산불계도와 예방활동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오도창 군수는 “우리의 산과 숲을 지키기 위해 산불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영양/ 김광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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