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은평구의회 양기열 의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제정
상태바
은평구의회 양기열 의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제정
  • 임형찬기자
  • 승인 2024.03.20 0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은평구 거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
서울 은평구의회 양기열 재무건설위원장 [은평구의회 제공]
서울 은평구의회 양기열 재무건설위원장 [은평구의회 제공]

서울 은평구의회(의장 기노만)는 양기열 재무건설위원장(갈현1‧2동,국민의힘)이 최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양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최근 열린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앞으로 은평구에 사는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체계적 건강관리가 이뤄지고 동시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의 현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 가운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영양관리, 체조지원 등 산모건강관리 ▲목욕, 수유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식사준비 ▲산모ㆍ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 서비스가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등 출산가정의 상황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으로 지원되고 있는 탓에 출산장려를 위해 보다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양 위원장이 제정한 이번 조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구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소득기준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 희귀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한부모 산모 등 지원대상을 확대해 명시하는 등 보다 다각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양기열 위원장은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상황에서 은평구 출산율 또한 하락세를 보이며 최근엔 합계출산율 0.6명을 기록했다”며 “저출산 현상에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이 영향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 부담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은평구 출산가정의 재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산모와 신생아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