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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2024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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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2024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 계획 수립
  • 태백/ 이의상기자
  • 승인 2024.03.2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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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징수 통한 자주재원 확보·조세형평 실현
태백시청사 전경. [태백시 제공]
태백시청사 전경. [태백시 제공]

강원 태백시는 2024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정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통해 자주재원 확보 및 조세형평을 이뤄 나갈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올해 책정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정리목표액은 963백만 원으로 지난해 이월 체납액 1,604백만 원의 60%를 정리목표로 잡았다. 이 중 징수 목표액은 45%인 722백만 원이며, 정리보류는 15%인 241백만 원이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단장 신옥화 부시장)을 구성 및 운영하며, 체납액 징수 종합계획에 따라 연간 2회에 걸쳐 지방세 체납세액 집중 정리 기간(3~6월, 9~12월)을 지정·운영할 방침이다.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에는 독촉장 및 체납 안내문 일제 발송과 번호판 영치 및 우수사례 도입‧활용 등의 방법으로 체납액을 정리하며, 체납액 단계에 따라 관허사업 제한, 체납사실 신용정보기관 통보 등의 행정제재와 금융재산(예금, 보험), 법원 공탁금, 보증금 등을 압류 후 추심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체납액이 5백만 원이 넘는 고액·고질상습체납자의 경우, 고액체납건별 징수관리담당자를 지정해 납부독려, 재산압류 공매 등을 실시한다.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와 분납을 유도해 신용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 부과 세금에 대한 징수활동은 물론, 납세자 편의 시책을 추진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태백/ 이의상기자
es_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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