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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서해상 불법조업 정부 합동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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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서해상 불법조업 정부 합동 특별 단속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24.03.2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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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전경 [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청 전경 [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청은 오는 31일까지 서해상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강력하고 선제적 조치로 정부 합동(해경·해군해수부)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꽃게 등 봄어기에는 외국어선의 조업이 금지된 서해 NLL(북방한계선) 인근의 특정금지구역에 불법 외국어선이 증가하고 있다. 이달 말 현재 하루 평균 100여척이 조업 중이다.

이날 오전 합동훈련을 시작으로 약 일주일 동안 서해 전역에서 관계기관이 함께 '불법외국어선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운영해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해 접경해역의 불법조업뿐만 아니라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주범으로 지목한 무허가 범장망과 쌍끌이 저인망 어선 단속에 초점을 맞춘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2개 기동전단을 구성한다. A전단은 서해 접경해역에서 활동하며 NLL 이북에서 남하하는 외국어선을 단속한다. B전단은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인근에서 야간이나 기상악화를 틈타 허가수역에 진입하는 범장망과 저인망어선을 각각 단속한다.

또 합법적으로 조업하며 단속에 순응하는 어선에 대해선 안전 조업을 보장하고 무허가와 영해 침범 조업, 공무집행방해 등 중대 위반 어선의 경우 끝까지 단속해 담보금 최고액 부과, 선박 몰수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우리 해역에서 치어까지 싹쓸이하며 수산자원을 황폐화시키는 불법 쌍끌이 저인망이나 범장망 등 해양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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