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4)이 최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민단체에 일부 사업을 위탁해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공고 제2024-116호’를 통해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공주택사업 시행자가 주민단체(조합 등)에 위탁해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단체에 위탁가능한 사업은 ▲분묘의 이장 ▲수목의 벌채 ▲방치된 지하수 굴착시설의 원상복구 ▲지장물의 철거 ▲폐기물의 운반 등이다.
이경혜 의원은 “창릉 3기 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할 막대한 이익을 고려해, 기부채납 같은 형태로 주민단체 등에 일부 사업 위탁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역할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해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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