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보령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상태바
보령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 보령/ 이건영기자 
  • 승인 2024.03.27 13: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로 의무 비치 확대
[보령소방서 제공]
[보령소방서 제공]

충남 보령소방서는 차량 화재 대비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27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차량 화재는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3천665건, 2022년 3천831건, 지난해 3천902건으로 나타났다.

또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충남 도내 차량 화재는 308건이며 시는 13건으로 집계됐다.

차량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는 기계적 요인(118건), 전기적 요인(81건), 부주의(36건), 교통사고(35건), 그 외(38건) 순으로 나타났다.

보령소방서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법령 제·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해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역 안전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또, 평소 주기적인 차량 점검과 교통 예절을 지켜 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차량 화재가 발생하거나 목격했을 경우 차량용 소화기로 초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상권 소방서장은 “예상치 못한 차량 화재 상황으로부터 나와 내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오는 12월 1일부터는 개정·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는 기존 7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에서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로 확대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보령/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