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로 의무 비치 확대
충남 보령소방서는 차량 화재 대비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27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차량 화재는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3천665건, 2022년 3천831건, 지난해 3천902건으로 나타났다.
또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충남 도내 차량 화재는 308건이며 시는 13건으로 집계됐다.
차량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는 기계적 요인(118건), 전기적 요인(81건), 부주의(36건), 교통사고(35건), 그 외(38건) 순으로 나타났다.
보령소방서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법령 제·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해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역 안전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또, 평소 주기적인 차량 점검과 교통 예절을 지켜 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차량 화재가 발생하거나 목격했을 경우 차량용 소화기로 초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상권 소방서장은 “예상치 못한 차량 화재 상황으로부터 나와 내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오는 12월 1일부터는 개정·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는 기존 7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에서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로 확대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보령/ 이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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