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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일하는 분위기 조성 위해 근무성적평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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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일하는 분위기 조성 위해 근무성적평정 운영
  • 원주/ 김종수기자
  • 승인 2024.03.28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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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부터 실시
성과급 미지급 및 호봉 승급기간 제한
원주시는 내년 상반기부터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근무성적평정 최하위 등급인 ‘가’ 평정 운영을 실시한다. 사진은 원주시청사 전경.
원주시는 내년 상반기부터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근무성적평정 최하위 등급인 ‘가’ 평정 운영을 실시한다. 사진은 원주시청사 전경.

강원 원주시는 내년 상반기부터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근무성적평정 최하위 등급인 ‘가’ 평정 운영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가’ 평정은 동료에게 업무를 떠넘기거나 합당한 업무 협의에 공격적으로 일관하는 일부 직원들로 인한 조직구성원들의 근무 의욕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준에 부합하는 행위를 한 직원은 소속 부서장이 성과 면담을 통해 근무 태도 개선을 촉구하며,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 소속 국·소·원장과의 협의를 통해 근무성적평정 최하위 점수 및 서열과 함께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명단이 제출된다.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최종 검증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성과급 미지급과 호봉 승급기간 6개월 제한의 불이익이 주어지며, 3회 이상 ‘가’ 평정 대상자로 확정 시 직위 해제될 수 있다.

원강수 시장은 “가 평정 운영은 조직 전반에 일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고 업무 능률을 높여,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원주/ 김종수기자
kimj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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