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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반인권적 행위 뿌리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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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반인권적 행위 뿌리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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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5.2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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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을 거부한 직원에게 비인격적 대우를 한 기업들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강력한 제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희망퇴직을 거부한 직원을 화장실 앞 책상에서 근무하게 한 철강업체 휴스틸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키로 했다. 23일 고용부에 따르면 휴스틸은 지난해 9월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과장 및 대리급 직원 98명에게 희망퇴직 명목의 사직원 제출을 요구해 87명의 사직원을 받았다. 이 중 10명은 다음달 사직원이 수리돼 일자리를 잃었다. 실직한 10명 직원 중 3명은 "명목상 희망퇴직이었지만, 실제로는 직원들에게 사직원 제출을 강요한 부당 해고였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다. 지난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이 신청을 받아들였다. 중노위가 복직 결정을 내렸음에도 휴스틸은 이들에게 업무를 제대로 맡기지 않은 것은 물론, 지난달 말 회사로 돌아온 3명을 화장실 앞에 배치된 책상에서 근무케 했다.
화장실 앞 책상 근무는 당사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모멸감을 줬을 것이다. 한 당사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회사가 너무 잔인하다. 내가 이런 회사에 다녔던 것이 맞나. 평생 잊지 못하는 그런 날일 것 같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다름없다. 회사 측은 "화장실 앞에 근무시킨 것은 맞지만, 복직한 이들이 근무수칙 서명을 거부하고 일을 성실하게 하려는 의지가 부족해서 취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고용부는 노동위원회의 복직판정을 받은 근로자에게 화장실 앞 근무를 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부당하고 비인격적인 대우가 알려진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올해 초 두산그룹 계열사인 두산모트롤은 명예퇴직을 거부한 40대 직원에게 대기 발령을 한 뒤 책상에 앉아 벽만 바라보게 하는 이른바 '면벽 근무'를 시킨 일이 알려져 거센 비난을 샀다. 또 지난달에는 조아제약이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한 직원에게 '면벽 근무'를 시킨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나 역시 고용부의 근로감독을 받았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지난 3월 28일 기자간담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로 명예퇴직을 종용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자리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마지막 보루로, 강제적인 명예퇴직 등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기업 내에서 일어나는 인격모독 행위에 얼마나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권을 유린하는 편법을 일삼는 기업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행위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화합을 가로막고 반기업 정서만 부추길 뿐이다. 기업이 경영상 필요에 따라 구조조정과 해고가 불가피할 때도 법과 규정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기업들의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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