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소방서는 관내 고속도로 휴게소 및 톨게이트에서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운반차량을 대상으로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 가두 검사’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검사 내용으로는 이동 탱크저장소의 운송자·운반자 자격 취득 여부 및 실무교육(3년마다 1회) 이수 여부, 위험물 지정 수량 이상 적재 여부 및 운반 용기 고정 상태, 결박장치 및 고정장치 등 운반 용기에 따른 적정 적재 여부 등이다.
김윤호 서장은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을 병행해 안전한 구리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구리/ 김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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