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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은선팅은 내차에 위험을 붙이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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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은선팅은 내차에 위험을 붙이는 일
  • 엄설화 강원 양구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장
  • 승인 2016.05.26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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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선팅 규제는 1995년 처음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처음 도입될 때부터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데다 지난 20년간 불필요한 규제로 낙인찍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1995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과도한 선팅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정비했는데 정확한 조항 내용은 ‘자동차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지나치게 낮게 하여 10m 거리에서 차 안에 승차한 사람을 명확히 식별할 수 없게 한 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또 이를 발견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짙은 선팅지를 벗겨 낼 수 있도록 하였는데 10m 거리에서 육안으로 운전자를 식별한다는 규정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꾸준이 제기되면서 2006년 모호했던 거리 기준을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으로 바꿨다.
앞면 유리창은 70% 이상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와 뒷면 창유리는 40% 이상으로 기준을 설정한 것이다. 위반할 경우 범칙금 2만원도 이때 생겼다. 하지만 당시 대부분의 차량이 선팅 규정을 위반하고 있었고 선팅 시공업체들이 새로운 규제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단속을 2년간 유예하기도 했다.
그런데 2008년 3월 법제처는 “짙은 자동차 선팅을 제한하는 법령의 경우 단속하기도 어렵고 사고 위험 가능성에도 크게 영향을 못 미친다”며 폐지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고 두달 뒤인 5월 22일, 자동차 앞 유리와 옆 유리의 선팅 규제는 그대로 두고 뒤 유리 선팅 규제만 없애는 도로교통법 수정안이 통과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짙은 선팅이 운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할까? 실험결과에 따르면 가시광선 투과율이 32%인 선팅 차량 운전자의 돌발 상황 대처 능력은 소주 3~4잔을 마신 상태와 비슷하다고 하니 어두운 터널을 선그라스를 끼고 운전한다고 생각하면 비교가 쉽게 될 것이다.
짙은 선팅은 멋이 아니다. 단속이 쉽지 않으니 짙은 선팅으로 다녀도 된다는 어리석은 생각은 버리고 나와 내차를 타는 가족을 생각하여 짙은 선팅을 걷어내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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