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모금 확산을 위한 사회단체 연계 방안 등 상생협력 논의
전남 담양군 관광과와 장성군 보건정책과 직원들이 고향사량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상생발전을 위해 상호 기부를 통해 업무 교류의 폭을 넓혔다.
군은 최근 관광과장과 직원 5명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상호기부를 위해 장성군 보건정책과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담양군 관광과 직원들은 장성군 보건소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을 위한 상호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기부에 이어 지역 기념품 교환을 함께했으며, 200만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조성해 각각 기부했다.
군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공직자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상호기부에 동참해 준 장성군 보건정책과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라고 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기부 금액의 10만 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기부 금액의 30%까지 답례품을 제공한다.
[전국매일신문] 담양/ 장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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