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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서울 서북권 최초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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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서울 서북권 최초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 임형찬기자
  • 승인 2024.04.17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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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관계없이 월 30만 원씩 최대 360만 원…내달 1일부터 신청 가능
올해 1월 이후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1년 이상 서대문구 거주 주민(아빠) 대상
서대문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신청 안내 배너 [서대문구 제공]
서대문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신청 안내 배너 [서대문구 제공]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내달부터 소득 감소로 아빠 육아휴직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서울 서북권 최초로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저출생 대응 마스터플랜’의 하나로, 특히 기존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과 달리 소득에 관계없이 장려금을 지급한다.

지원 금액은 육아휴직기간 1개월당 30만 원이며 가구당 최대 3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을 연속해서 사용하지 않더라도 가구당 최대 지원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매월 15일까지 신청하면 해당 월 말일까지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자로 올해 1월 이후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서대문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아빠다.

다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에 따라 ‘고용노동부 6+6 육아휴직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 특례기간 종료 후 육아휴직 시에는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내달 1일부터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이다.

이성헌 구청장은 “남성의 육아 참여를 높이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어 가는 데 서대문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제도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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