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정선군,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 체결
상태바
정선군,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 체결
  • 정선/ 최재혁기자
  • 승인 2024.04.28 13: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원 정선군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했다. [정선군 제공]
강원 정선군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했다. [정선군 제공]

강원 정선군은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최승준 정선군수를 비롯해 지난해 농촌협약 대상 지자체로 선정된 22개 지자체장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농촌협약’은 지자체 주도로 농촌생활권에 대한 발전 방향을 수립하면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농촌 지역 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통합 지원하는 것이다.

군은 농촌협약 공모 선정을 위해 다양한 분야 의견을 수렴했으며, 지난해 6월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후 전문가 컨설팅과 계획서 보완 절차를 거쳐 2028년까지 5년간 국도비 240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445억 원을 투입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농촌협약 대상 추진사업은 정선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신동읍, 화암면, 임계면 1단계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남면 2단계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북평면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 임계면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사업이다.

최승준 군수는 “이번 농촌협약 체결을 통해 농촌 공간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 도농 간 균형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고향 정선 실현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정선/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