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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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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확대 추진
  • 청주/ 양철기기자
  • 승인 2024.05.0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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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3천695명에 월 20만 원 지원
충북도청사 전경. [충북도 제공]
충북도청사 전경. [충북도 제공]

충북도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주거비 상승을 감안해 거주요건을 폐지해 대상자를 확대했고, 기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됐다면 이번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19~34세 청년 중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통장가입자) 청년이며, 소득기준은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청년)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로 기존 1차 사업과 요건이 동일하다.

신청 기간은 내년 2월 25일까지며,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시·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장기봉 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사회 초년생인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자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청주/ 양철기기자
ckyang5@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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