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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채상병 특검법' 강행, 입법폭주"…본회의 보이콧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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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채상병 특검법' 강행, 입법폭주"…본회의 보이콧 방침
  • 이신우기자
  • 승인 2024.05.0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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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 저버리는 행위...수사 기간 등 양보 의지 있으니 합의처리해야"
국민의힘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 12차 전국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 12차 전국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강행 처리 의지를 보인 데 대해 "협치를 저버리는 독주 예고"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여 채상병 특검법을 이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경우, 본회의에 불참할 방침이다.

여야가 전날 이태원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활동기간, 권한에서 한발씩 양보해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하는 것은 '협치 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판단이다.

특히 민주당이 21대 국회 말미에 채상병 특검법을 여야 합의 없이 밀어붙여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려 한다는 우려의 시각도 갖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채상병 특검법과 같이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이 본회의 안건에 오르면 본회의를 보이콧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입법 폭주를 강행하려는 민주당은 민심의 철퇴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채상병 특검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 수사 결과를 보고 처리하는 것이 상식적인 절차"라며 "벌써 별도의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은 정쟁을 유발하고 오히려 진실 규명을 방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협의해 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SBS 라디오에서 "민주당에서 이것(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고 싶다면, (특검 수사) 기간 조정 등을 통해 충분히 양보할 의지가 있으니 지금이라도 합의 처리를 시도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이 수석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해봐야 거부권을 (행사) 하면 실현이 안 되고, 국민들 보기에 여야 대립만 하는 것 같을 것"이라며 "이태원 특별법도 (합의)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간단한 채상병 특검법을 왜 합의를 못 하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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