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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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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공시
  • 정선/ 최재혁기자
  • 승인 2024.05.0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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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청사 전경.
정선군청사 전경.

강원 정선군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부동산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 0.10%, 개별주택가격0.83% 상승했으며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다.

부동산공시가격은 군청 세무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확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접속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지가 또는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오는 29일까지 군청 세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팩스나 우편 등의 방식으로 제출하면 되다. 인터넷을 활용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제출이 가능하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다음 달 26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전국매일신문] 정선/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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