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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위 김호겸 의원, 학교구성원 권리·의무 필요성 적극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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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위 김호겸 의원, 학교구성원 권리·의무 필요성 적극 논의
  • 한영민기자
  • 승인 2024.05.13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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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 추진 위한 토론회 참석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 목적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수원5)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수원5)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수원5)은 최근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의 제정 추진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의무의 필요성에 관해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해 학교구성원이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의 설명과 토론을 통한 의견수렴 시간을 가졌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도의회에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 의안을 제출했지만, 같은 해 11월 해당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 심의에서 “학생, 교원, 학부모를 모두 포괄하는 교육공동체 인권보호 조례 제정 필요하다”라는 의견과 함께 심의가 보류된 바 있다.

김호겸 의원은 토론자로 나서 “‘사제동행’이라는 말처럼 학생과 교사는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가는 동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 첨예한 대립 구도가 형성되면서 교육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라며, “아울러 학생인권과 교권의 갈등 구조가 점차 고착화되면서 충돌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학생인권과 교권에 있어 어떤 하나의 권리를 높여야 한다는 의미는 중요하지 않다”라며 “교육은 일방적이 아닌 쌍방적으로 조화를 이루게 될 때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학생인권과 교원의 교권이 조화를 이루는 해법을 찾기 위해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 3주체가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는 역할 등으로 함께 뜻을 모아야 한다”라며, “이로써, 상호 존중과 배려를 기본 바탕으로 하여 각자의 영역에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학교문화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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