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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개원' 불명예 이번엔 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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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개원' 불명예 이번엔 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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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6.0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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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이 20대 국회의 원(院) 구성 협상을 법정시한 내에 마무리하자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이번에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처음 구성된 13대 국회부터 지난 19대 국회까지 국회의원 임기 개시 이후 국회 개원식을 여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51.2일에 달했다. 13대 총선에서 헌정사상 첫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가 되면서 원내 교섭단체간 협상을 통해 상임위원장직을 배분하는 제도가 부활된 이후 매번 여야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데 따른 것이다. 가장 개원이 늦었던 것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실시 시기를 놓고 여야가 대치했던 14대 국회로 무려 125일이나 지체됐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으로 충돌했던 18대 국회도 원 구성을 마치는데 88일이나 걸렸다. 13대 국회 때는 21일, 15대는 39일, 16대는 17일, 17대 때도 36일이나 법정시한을 넘겨서야 개원식이 열렸다.
지난 29일로 4년 임기가 끝난 19대 국회가 출범했던 2012년에도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 등으로 여야가 대치를 거듭한 끝에 임기 개시로부터 무려 33일이 지난 7월 2일 첫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 문을 열었다. 앞서 새누리당 정진석·더민주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회담을 열어 법정시한 내에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자는 데 합의했다. 현행 국회법(5조3항)은 총선 후 첫 임시국회를 국회의원 임기 개시후 7일에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달 5~6일이 연휴여서 이번에는 직후 평일인 7일에 열리게 된다. 또다른 조항(41조3항)은 상임위원장 선거를 총선 후 첫 임시국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번에는 다음달 9일이 시한이다.
원내 2당으로 전락한 새누리당은 당초 국회의장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집권여당으로서 국회의장직을 양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다시 내부에서 커지고 있다. 국회의장직을 양보할 경우 운영위원장과 예산결산특위위원장은 물론 법제사법위원장도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제1당으로서 국회의장직은 당연히 맡아야 하며, 법사·운영·예결위 중 최소한 하나의 위원장도 맡아야 한다고 요구 중이다. 국회의장직을 내줄 경우에는 이들 3개 상임위 위원장직을 모두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3당인 국민의당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1·2당이 나눠 가지는 게 합당하다던 입장에서 야당이 두 자리를 모두 가져야 한다는 쪽으로 선회했다.
'일하는 국회'를 표방했던 20대 국회는 출발부터 국민과 한 약속을 어기게 된다. 3당 모두 원만한 입법활동과 국정운영을 위한다는 명분과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국민 눈에는 그저 자리다툼으로밖에 비치지 않는다. 19대 국회와는 다른 새로운 출발을 다짐한 만큼, 말로만 일하는 국회를 외치지 말고 조속히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길 바란다. 새누리당은 원내 2당으로 전락한 현실적 위치를 받아들여야 하고, 더민주는 불과 1석 차이의 제1당이라는 점에서 겸손해야 한다. 어느 정당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실상의 독식은 있을 수 없다. 두 당 간 조율이 어렵다면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나서야 한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상식적 선에서 제3당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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