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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주권, 어민생존권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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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주권, 어민생존권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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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6.0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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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북방한계선(NLL) 남방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중국 어선 2척을 연평도 어민들이 직접 나포했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5시 23분께 NLL 남방 0.3해리, 연평도 북방 0.5해리에 정박돼 있던 중국 어선 2척을 연평도 어선 5척이 로프를 걸어 연평도로 끌고 왔다. 각각 22t, 15t짜리 중국 어선 2척에는 모두 11명의 중국 어민이 승선한 상태였다. 중국 어민들은 잠을 자던 중이어서 별다른 저항 없이 배에 탄 채로 연평도로 끌려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은 연평도 고속함 4척과 고속단정 3척을 NLL 인근으로 기동해 북한의 도발에 대비했고 해경은 경비함정 2척과 특공대 고속단정 1척을 보내 우리 어민과 중국 어선을 분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중국 어선을 직접 나포한 연평도 어선들은 이날 오전 4시 50분께 연평부대장의 정식 출항허가를 받고 오전 4시 53분 조업을 위해 출항한 우리 어선 19척 중 일부다. 중국 어선 나포에 참여한 연평도의 한 선장은 "새벽에 연평도 남쪽 어장으로 조업을 나갔다가 연평도 북쪽 바다를 새까맣게 메운 100여척의 중국 어선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어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해군은 연평도 레이더 기지에서 우리 어선들이 출항한지 30분 만에 허가된 어장을 이탈해 연평도 북방으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고 관계기관에 상황을 전파했다. 중국 어선이 나포된 곳은 NLL 남방이지만 우리 어선도 조업이나 항해를 할 수 없는 NLL 인근 해역이라고 해경은 밝혔다. 해경은 우리 어민들이 조업을 위해 출항한 직후 돌발적으로 북상해 중국 어선을 나포한 것으로 보고 수산업법 위반 등으로 처벌할지 검토 중이다.
서해 우리 해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 조업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봄철 어획기인 4∼6월 서해 NLL 인근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은 2013년 하루 평균 172척, 2014년 212척, 작년 329척으로 갈수록 급증했다. 우리 해양경찰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대청도와 연평도 인근에 소형정 1척과 중형함정 1척을 추가 배치하는 등 단속을 강화했다. 해경은 올해 들어 5월까지 연평도와 대청도, 백령도 등 서해5도 해역에서 25척의 중국어선을 붙잡았다. 하지만 이 정도 단속으로는 중국어선의 막가파식 불법 어로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중국어선들은 남북한이 NLL에서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우리 쪽 해역에 출몰해 고기잡이하다 단속 경비정이 뜨면 북쪽 해역으로 도주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우리 해경이나 해군이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무력을 동원해 강력하게 단속하지 못하는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연평도 북방 NLL 부근 해상은 북한군 해안포와 함정에 노출돼 우리 해군이나 해경이 마음 놓고 단속에 나서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중국과의 군사ㆍ외교적 마찰도 신경이 쓰일 것이다. 하지만 일부 중국어선들은 우리 해경의 검거에 저항하기 위해 어선 주변을 강철판으로 두르고 조타실 정면 유리창에 쇠창살을 설치하는 등 군함처럼 개조한 뒤 불법조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단속에 걸려도 쇠창살이나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흉포화한 지 오래다. 어부가 아니라 폭도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중국어선의 불법 남획으로 우리 바다의 어족자원이 황폐화해 주민 생계가 위협을 받고 어민들의 안전이 문제가 된다면 보다 단호한 의지를 갖고 단속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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