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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칵’ 몰카 찍고, ‘철컥’ 수갑 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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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칵’ 몰카 찍고, ‘철컥’ 수갑 차고
  • 박지민 강원 춘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청수사팀
  • 승인 2016.06.12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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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이른 무더위 속에 나방떼가 춘천 도심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여러 원인 중 호수가 많은 춘천의 서식환경과 때 이른 고온이 개체수 급증에 기여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30도 이상 고온의 기상청 예보가 6월에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되버린 요즘, 계절은 이미 여름 안에 있다. 일찍 찾아온 여름을 보며, 문득 작년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던 ‘OO파크 몰래카메라’ 사건이 오버랩 되는 것은 직업적인 소명의식의 발로만은 아니다.
안타깝게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몰카 범죄는 1134건에서 지난해 6623건이 발생해 6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으며, 오히려 그 수법도 다양해 지고, 촬영장비는 점점 소형화, 계량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추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몰카와 같은 범죄행위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증가하는 추세이다.
몰카는 범죄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죄에 해당하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벌어지는 몰카범죄에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몰카 범죄자는 피해상대를 선별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옷이 짧아 지는 계절이 찾아 온 만큼 화장실이나 공공시설을 사용 할 때에는 한번쯤 주위를 기울이고,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때 역시 뒤를 한번쯤 돌아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된다.
또한 버스나 전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영화관이나 공연장과 같은 많은 사람이 운집한 장소에서는 특히 주의를 해야하며 가방이나 손수건 등 소지품을 이용한 예방노력도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이순간 몰카의 충동을 느끼는 모든 이들에게 간절히 호소하고 싶다.셀카는 추억이 될 수 있지만, 몰카는 누군가에게 잊지 못할 상처가 될 수 있음을,그리고 몰카의 피해자가 당신의 동생이나 누나와 같은 가족이 될 수도 있음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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