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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불법어선 실질적 조치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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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불법어선 실질적 조치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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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6.1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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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연평도 해상에서 나포 작전을 위해 승선한 해경 단속요원들을 태운 채 북쪽으로 달아나려 한 중국어선이 2개월간 NLL 인근 해역에서 불법조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11일 오후 4시 40분께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남서방 50km 해상에서 서해 NLL을 8.6km가량 침범한 뒤 해경의 정선 명령을 거부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국어선은 우리 해역을 침범해 꽃게와 잡어 등 어획물 45kg을 잡았다.
조사결과 중국 선원들은 4월 16일 중국 랴오닝성 둥강에서 출항한 뒤 2개월가량 서해 NLL에서 불법조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장 A씨는 해경 조사에서 "돈을 벌기 위해 불법조업에 나섰다"고 진술했다. A씨 등 중국 선원 7명은 나포 당시 해경 해상특수기동대원 14명이 어선에 오르자 조타실 철문을 봉쇄하고 서해 NLL 북쪽 해상으로 1㎞가량 도주했다. 해경은 중국어선 엔진의 공기 흡입구를 그물에 달린 부이로 막아 운항을 강제로 중단한 뒤 조타실 철문을 절단기로 개방해 선원들을 붙잡았다.
중국어선이 서해의 우리 영해는 물론 육지와 맞닿은 한강하구 수역까지 침범해 조업을 일삼고 있는 것은 충격적이다. 이곳은 군사분계선(MDL)이 끝나는 지점에서 서해 NLL이 시작되는 곳에 이르는 수역으로 유엔군사령부가 관할하는 중립수역이다. 중국어선은 한강하구의 끝 부분인 볼음도 북쪽의 이 수역을 제집 드나들듯 하고 있다. 남북의 대치 상황으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노린 어장 약탈이라고 할 수 있다. 이곳은 고도로 민감한 수역으로 자칫 북한군과 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어장을 황폐화하는 중국어선을 방치할 수 없어 퇴거 작전에 나선 것이다. 중국어선의 이 수역 진입은 지난해 120여 차례에서 올해는 520여 차례로 급증했으며 우리 어민들의 생계 수단인 백합조개와 꽃게 등을 싹쓸이해 어족 자원의 씨를 말리고 있다.
민정경찰이 한강하구에서 중국어선 차단 작전을 펼친 것은 어민의 생존권과 국토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로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리는 서해 5도 부근과 한강하구에 대한 단속은 지속적으로, 좀 더 철저하고 단호하게 이뤄져야 한다. 문제는 중국 정부의 미온적 태도다. 정전협정 부속합의서에 의하면 유엔군사령부가 관할하는 중립수역은 군사정전위의 승인을 받지 않은 선박은 운항할 수 없게 돼 있다. 한국 영해에서의 불법 어로는 물론 한강하구의 중립수역까지 어선이 밀고 들어오는 행위는 중국 정부가 나서서 막아야 할 일이다. 하지만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중국 정부가 자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항의를 지금까지 묵살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자국 어선의 불법 어로와 관련 '어민 교육을 고도로 중시하고, (어민들이) 국제공약을 준수하고 연안국 법률과 어업 협정을 지킬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으며, 관계 당국과 지방정부가 일련의 통제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 정부는 외교적인 언사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가시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 우리 정부도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이 자칫 남북의 우발적 충돌로 비화할 수 있는 만큼 중국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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